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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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자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신종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성년자·이주여성·장애여성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여성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의 예방과 대응 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책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4.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포 2. 여성폭력 발생원인 및 배경, 유형, 특성 및 빈도 등 여성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유형 등 2차 피해에 관한 사항 4. 미성년자·이주여성·장애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및 특성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현황 및 변화 추세 6.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 실태 통계자료 관리) ① 시장은 여성폭력실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지원시설 및 여성보호상담기관 등 관련기관 간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영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지원 사업 6.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교육을 위한 강사를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