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1-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 또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 개선을 위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조(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경우 악취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악취방지시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악취배출 적발 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악취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하여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교육·홍보 사업 4. 그 밖에 악취 문제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악취방지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악취발생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 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4.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간사는 악취방지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민관협의회의 운영) ①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