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1-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강사) ① 교육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강사에게 「의정부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