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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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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2.> ②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5. 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지명하고 위촉한다. <개정 2021. 5. 12.> ④ 삭제 <2021. 5. 1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 5. 12.>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의 비공개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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