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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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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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