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1-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6.25, 2021.5.13.>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21.5.13.>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2021.5.13.>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도시녹화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1.5.13.> [전문개정 2012.11.1]

제5조 녹화지원 등

제5조(녹화지원 등) <조제목개정 2012.11.1> 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5.6.25, 2021.5.13..> 1. 수목병ㆍ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2. 녹화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3. 위험수목 제거 4.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1.5.13.>

제5조의2 삭제 2021.5.13.

제5조의2(삭제 2021.5.13.)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1.5.13.> ②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제7조 삭제 2021.5.13.

제7조(삭제 2021.5.13.)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