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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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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사항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구청장 2.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 3. 건설 업무담당 국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나. 구 소속 공무원 다.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ㆍ도시재생ㆍ법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을 제한한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하여 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제7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장은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협의 및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구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구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원의 심의ㆍ의결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를 적용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의 회피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위원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위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구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차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제12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구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안건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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