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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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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2.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납골평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지정된 장소에 봉분 없이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는 것을 말한다. 4.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묘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차상위계층 장제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ㆍ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3.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사업의 추진 4. 재해로부터 장사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제6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7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용,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명칭 및 위치

제8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공설묘지 사용신고

제9조(공설묘지 사용신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 자격 및 범위

제10조(사용 자격 및 범위) ① 공설묘지 사용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 중의 1명이 공설묘지에 이미 안치되어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사망하여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5.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설묘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납골평장시설 사용면적 및 설치비

제11조(납골평장시설 사용면적 및 설치비) ① 납골평장시설의 사용면적 및 설치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사용면적 및 설치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납골평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고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설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납골평장시설 설치비 감면

제12조(납골평장시설 설치비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비를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4. 그 밖에 시장이 설치비의 50퍼센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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