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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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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ㆍ초화류ㆍ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면적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옥상녹화 지원은「건축법」제42조 등에 규정하는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상녹화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5조 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옥상녹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5. 13>

제6조 지원 대상 건축물

제6조(지원 대상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녹화가능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건축물로 한다. 다만,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 5. 13]

제7조 옥상녹화 기준

제7조(옥상녹화 기준) ① 옥상녹화사업의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3> 1.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제곱미터 이상 2.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옥상유효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최소면적은 20제곱미터로 한다) ②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유효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 목적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옥상녹화사업면적의 80%이상(잔디면적은 100분의 50미만)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및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544호「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다.

제8조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제8조(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옥상녹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옥상녹화 지원 대상 선정

제9조(옥상녹화 지원 대상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를 기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안양시 건축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시장은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 ② 건축계획 전문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순위(각 호의 선 순번을 우선한다)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1. 5. 13> 1. 병원, 복지·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3.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건축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10조 협약 체결

제10조(협약 체결) 시장은 지원 대상 건축물 관리책임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 교부

제11조(보조금 교부)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제12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 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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