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의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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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의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우수 먹거리”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지속 가능한 먹거리”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말한다. 4.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안양시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우수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먹거리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우수 먹거리를 비롯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대한 우수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성·연령,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9. 먹거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매년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수준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먹거리 관련 각종 정책을 입안할 때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기구(제15조에 따른 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의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친환경 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3.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대표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5.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 교수 6. 그 밖에 먹거리 정책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단체 대표, 공무원 및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