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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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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3.>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정 2021. 5. 13.>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개정 2021. 5. 13.> 3. 삭제<2021. 5. 13.>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1. 12. 29.,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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