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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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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ㆍ 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ㆍ편집ㆍ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복제물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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