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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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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의한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부 의무자

제3조(납부 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조 납부계획서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전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 발생예정량,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사료화·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별 발생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자 및 납부방법 등

제5조 납부금액의 부과 등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등에 의거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21. 5. 7.> ③ 삭제 <2021. 5. 7.>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7. 31.>

제6조 고지 등

제6조(고지 등) ①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징수 등

제7조(징수 등)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려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시설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5. 7.> [전문개정 2014. 7. 31.]

제9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9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7.>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순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배출량’을 ‘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전문개정 2014. 7. 31.]

제10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7.>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순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1. 삭제 <2021. 5. 7.> 2. 삭제 <2021. 5. 7.> 3. 삭제 <2021. 5. 7.> 4. 삭제 <2021. 5. 7.> 5. 삭제 <2021. 5. 7.> [전문개정 2014. 7. 31.]

제11조 기금의 조성

제11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12조 기금의 재원

제1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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