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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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의한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 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전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 발생예정량,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사료화·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별 발생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자 및 납부방법 등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등에 의거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21. 5. 7.> ③ 삭제 <2021. 5. 7.>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7. 31.>
제6조(고지 등) ①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 등)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려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시설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5. 7.> [전문개정 2014. 7. 31.]
제9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7.>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순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배출량’을 ‘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전문개정 2014. 7. 31.]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7.>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순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1. 삭제 <2021. 5. 7.> 2. 삭제 <2021. 5. 7.> 3. 삭제 <2021. 5. 7.> 4. 삭제 <2021. 5. 7.> 5. 삭제 <2021. 5. 7.> [전문개정 2014. 7. 31.]
제11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1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