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1-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13.4.1., 2021.4.26.>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2008.4.7., 2013.4.1., 2021.4.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