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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영양관리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1-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영양관리사업

제3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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