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1-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 장학금과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자격

제3조(자격) 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통장으로 위촉되어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유공 장학생: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 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장학금 신청은 통장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③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의 수령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그 차액 이내로 한다.

제4조 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5조 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거주지와 고등학생, 대학생 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정원

제6조(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구 통장 정원의 15%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 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