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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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 및 보증금에 비추어 기존 임대료보다 낮추어 인하하고,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한 지역개발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물 리모델링 등 경비의 보조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④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내 소상공인에게「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특별보증을 신용보증기관에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재난피해지원) ①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생협력상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상가건물의 임대인, 임차인 및 상인회 회원 2.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상권 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 활동가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제6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협의체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상권 활성화 담당 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4. 상가건물 임대차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