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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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3.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4.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ㆍ활용된 정보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용산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