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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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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설치 등

제5조 (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치유농업의 육성

제7조 (치유농업의 육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전문가의 자문 등

제8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 (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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