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1-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 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00.11.1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삭제 2021. 5. 14.> ③ 삭제<2000.11.18>

제4조 증지의 발행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증지의 발행 소요량을 파악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8> ③ 삭제<2000.11.18>

제5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인영번호

제5조의2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 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15> ②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1.4.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5> [제목개정<2011.4.15>] [본조신설 2001.11.2]

제6조 증지의 종류 및 규격

제6조(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7조 증지인수 및 보관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군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제8조 판매인 신고

제8조(판매인 신고)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7, 2000.11.18> ② 군수가 판매인 계약신고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7, 2000.11.18> ③ 군수는 판매인 신고가 없거나 사망 등으로 증지의 판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군 및 읍·면의 민원부서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7, 2000.11.18> ④ 제3항의 민원담당공무원 위탁판매중 새로운 판매인의 신고가 있을시 이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99.11.17, 2000.11.18>

제9조 판매인의 의무

제9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증지판매장소에 별표 제1호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8> ② 판매인은 민원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소의 위치

제10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청내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0.11.18>

제11조 증지취급 및 매수

제11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8> ② 제1항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8, 2001.11.2> ③ 군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