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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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간계획”이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의 도시기반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의 공공이용시설,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의 주거단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이바지한 군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조성 사업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역량 강화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위원 40 퍼센트 이상 위촉(당연직 제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능력개발 및 취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의 교육훈련이나 사회 참여 활동 영역의 확대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