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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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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 품목

제2조(판매 품목)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내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2. 시 관광기념품 3.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류

제3조 편의시설 수탁자 선정

제3조(편의시설 수탁자 선정) ① 편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편의시설 위탁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편의시설 위탁운영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편의시설 운영 기간 중 편의시설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편의시설의 기본시설 외 그 밖의 부대시설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되,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대시설을 신규 수탁자가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생태학습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판매 품목이 생태학습시설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편의시설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6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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