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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1-05-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해당 소하천이 소재하는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16. 12. 28.> 단서삭제 <2016. 12. 28.>

제3조 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요금의 징수는 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4조 요금의 징수시기

제4조(요금의 징수시기)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는 허가할 때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요금은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제5조 요금의 반환

제5조(요금의 반환) ①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요금납부 후에 소하천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경우의 요금반환도 제1항과 같다.

제6조 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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