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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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정길 53-23(동정동)에 설치 한다.
제4조(업무)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기준 등)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8과 같다.
제6조(직원 자격기준) 전문기관의 직원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0과 같다.
제7조(운영규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예산, 회계,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장부 및 서류)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일지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피해아동 사례관리 기록과 관련 서류
제9조(상담 및 교육)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과 관련된 부모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자원 연계) 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에 기능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의료기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체결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운영실적 및 목적사업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학대예방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문기관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운영규정, 위탁계약 사항 등을 준수하고 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매년 사업 운영계획서와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업 운영에 대한 보고서와 예산,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⑦ 시설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⑧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