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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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창원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