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11, 2021.5.14.>
청주시 · 공포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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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11, 2021.5.14.>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장소ㆍ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유지작물류, 두류ㆍ잡곡 중 신선한 것, 농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2. 수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건어류ㆍ염장어류ㆍ패류ㆍ해조류ㆍ젓갈류, 활어류, 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제4조(휴업일과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매일 오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1월 1일, 1월 2일 3. 설날과 다음 날(2일간) 4. 추석날과 다음 날(2일간)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조정(調整)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上限)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2개 법인 2. 수산부류: 1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上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21.5.14.>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지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있다.《개정 15.06.11.》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 외에 자본금 규모,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 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과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 요건)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개정 15.06.11.》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6억5천만원 2. 수산부류: 1억5천만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이나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최저거래 금액)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30억원 이상. 다만, 비수기(1월부터 4월)는 20억원 이상《개정 15.06.11.》 2. 수산부류: 3억원 이상. 다만, 비수기(5월부터 9월)는 2억 4천만원 이상《개정 1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