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1-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 나. 관련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사건립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