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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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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기초조사 및 연구

제9조(기초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인력 양성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 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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