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김포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6.20>
김포시 · 공포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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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김포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6.20>
제2조(금고의 지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14)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7.6.2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다만, 제2호에 의한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원ㆍ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13.6.14)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