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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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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2019.11.21.>

제2조 구성

제2조 (구성) ①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7.10.4, 2019.11.21., 2020.5.15., 2021.5.17.>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1.11.29.> 2. 2명의 위원은 청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9.11.2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21.>

제3조 기능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11.29, 2019.11.21.> 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개정 2007.10.4>

제3조의2 심사기준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9]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21.>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21.> ③ <삭제 2019. 11.21.>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10.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1.2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11.2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신

제7조 간사 등

제7조 (간사 등) <개정 2007.10.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1.21.> ②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1.21.>

제8조 수당등

제8조 (수당등) <삭제 2019.1.30.>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2021.5.17.>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11.21.,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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