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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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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청양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으로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소년 대상 기관·단체의 관련자 다. 사용자, 가맹점 대표 라. 청소년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지원대상 및 금액

제10조(지원대상 및 금액) ① 군수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 ② 바우처의 연령별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계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1조 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① 바우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결정

제12조(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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