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8.>
익산시 · 공포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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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8.>
제2조(오·폐수의 유입승인신청 등) ①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받은 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 유입처리 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1.8.>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③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1.8.>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이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⑦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한 배수설비라도 관로 연결상태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방법, 구조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1.26, 2019.06.28., 2020.1.8.>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사업시행자는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개·보수를 지시 하여야 한다.
제6조 [본조삭제 2017.01.26]
제7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20.1.8.>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① [본항삭제 2017.01.26]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1.8.> ② 사업시행자는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제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1.26, 2019.06.28> ③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본항삭제 2017.01.26]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7.01.26]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5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1.8.]
제11조(설치부담금의 사용) 조례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8.], <개정 2020.1.8.>
제12조(설치부담금의 부과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해당사항 발생 시 또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토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개정 2020.1.8.>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목개정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