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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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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남해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남해군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체계의 수립 및 운영 4. 마을주민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제6조(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 지원사업 3. 마을활동가·자치전문가 육성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6. 마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 7. 취약계층 이웃 돌봄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및 인센티브

제8조(포상 및 인센티브)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및 임기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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