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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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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과세대장 정리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 2 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6조 비과세 관리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7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한다.

제10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징수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통징수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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