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와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옹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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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와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옹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의결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의결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의결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