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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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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종합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종합 수련시설 <일부개정 2021.05.17.> 나. 청소년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 <일부개정 2021.05.17.>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시설 3.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 및 소재지

제4조(명칭 및 소재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업 및 기능

제5조(사업 및 기능)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운영의 원칙

제7조(운영의 원칙)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의 방법

제8조(운영의 방법)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9조 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①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수련시설 시설장은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및 사용허가 등

제10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등) 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수강 신청 등

제11조(수강 신청 등) 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참여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 채용

제12조(채용) ① 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또는 비상근 센터장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임용 또는 위촉한다. ② 센터장은 팀장 및 팀원을 채용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제13조제2항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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