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5-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2017. 3. 22>[전문개정 2011. 2.11

제2조 삭제

제2조 (삭제)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충청북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2. 7. 16, 2015. 10. 2, 2017. 3. 22., 2020. 7. 10.> [전문개정 2011. 2. 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2.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2015. 10. 2> 5. 삭제<2015. 10. 2> 6. 삭제<2015. 10. 2>

제3조의2 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

제3조의2(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 제3조제2호에서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7. 3. 22> 1.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 2. 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3.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 6.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지원 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본조신설 2015. 10. 2] [제목개정 2017. 3. 22]

제4조 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5. 10. 2>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③ 삭제<2011. 2. 11> ④ 도지사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목개정 2011. 2. 11]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1, 2013. 10. 31, 2015. 10. 2, 2017. 3. 22., 2020. 7. 10., 2021.5.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단체 7. 시·군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자활을 위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1>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11, 2015. 10. 2., 2020. 7. 10.>

제8조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

제8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6, 2013. 10. 31., 2020. 7. 10.> ②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자활기업의 점포 전세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2017. 3. 22., 2020. 7. 10.>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2. 10. 4, 2005. 1. 1, 2012. 7. 16, 2015. 10. 2> ⑤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

제8조의2 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 대여

제8조의2(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 대여)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세금의 대여기간은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의 존속 기간으로 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제8조제4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 3. 22] [종전 제8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15. 10. 2>]

제9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

제9조(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4, 2011. 2. 11, 2012. 7. 16, 2013. 10. 31> ②제1항에 따른 금리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 2. 11, 2013. 10. 31, 2017. 3. 2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리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1, 2013. 10. 31, 2015. 10. 2, 2017. 3. 22> [제목개정 2012. 7. 16, 2015. 10. 2, 2017. 3. 22]

제10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10조 (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2021.5.1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7. 16] [제8조의2에서 이동 2015. 10. 2][종전 제10조는 삭제 2011. 2. 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