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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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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별, 연령, 지역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안전 환경 지원 범위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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