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9, 2015.7.30> [제목개정 2015.7.3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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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9, 2015.7.30> [제목개정 2015.7.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7.30]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30]
제4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5.7.30]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삭제 <2015.7.30>
제5조의2(자체조사) ① 관리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자체조사"란 관리자가 소속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삭제 <2015.7.30>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7.30]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3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30>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7.30>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5.7.30>
제1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전문개정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