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천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1-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천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5.20.>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