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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세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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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천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6조 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5.20.>

제7조 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제8조 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 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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