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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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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부천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부천시 여성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 2. 여성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 설립한 여성·가족·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 및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10., 2018.11.15.>

제7조 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3명을 둔다.<개정 2021.5.20.> 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이사장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0.>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1.15.> ④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8조 이사회 운영

제8조(이사회 운영)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감사

제9조(감사)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제10조(경영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보수책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약서의 달성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경영개선 실적 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7.7.10.> 6. 통합공시 자료<개정 2017.7.10., 2021.5.20.>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

제12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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