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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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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6.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확충 방안 7.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8.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제6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및 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대 3회까지 활동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개최

제11조(회의 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정기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분기별로 정리하여 간담회나 제안서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 수렴

제12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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