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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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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3.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4.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①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항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6.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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