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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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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강릉시 관할구역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예능ㆍ체육ㆍ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3. 시장이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4. 진로ㆍ진학 지원(입시정보 제공)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장학생의 선발

제6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강릉시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후원금 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부시장 2. 강릉시 장학사업 관련 업무 담당국장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강릉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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