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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1-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서천군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서천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서천군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5. 그 밖에 서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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