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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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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교육대상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교육 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 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강사료 등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교육 교재

제4조(교육 교재)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 교육 3. 위생 교육 및 친절 교육 4.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관련 법규 해설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교육 실시 방법

제5조(교육 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강사

제6조(교육 강사) ① 교육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강사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7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9조 교육 불참자 통지

제9조(교육 불참자 통지)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제10조 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교육 실시 등의 보고

제11조(교육 실시 등의 보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교육 계획 및 제4조에 따른 교육 교재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한 사항 2. 교육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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