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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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감사ㆍ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등을 지휘ㆍ감독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조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검사·보고)을 받는 기관·단체 5. 군ㆍ구(「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이 감사권을 가지는 사무에 한정한다)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ㆍ구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 받은 기관ㆍ단체(보조금 및 출연금에 관련된 사무에 한정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계획 통보) ① 시장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인력 및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308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③ 시장은 청렴도 평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과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결과에 포함하거나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사전준비 등)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내부규정 등 2.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평가계획 및 결과 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의회 논의사항(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6. 기존 감사결과 처분 요구 집행사항 7. 그 밖에 민원제보사항, 시민 불편사항 현지 확인 등 ② 감사관은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감사담당자등으로 선정하여 감사반으로 편성하되,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등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출석 및 답변의 요구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 ②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대상사무 및 범위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