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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농어업인의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재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예방사업

제3조(지원 및 예방사업)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시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및 동원 2.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ㆍ장비의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의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마철, 동절기 등 재난취약시기 관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관내 노후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의 예방 홍보 4. 전기재해의 사례 분석ㆍ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전기재해 예방교육

제4조(전기재해 예방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

제6조(협력) 시장은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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