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제5항·제7항,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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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제5항·제7항,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9조제5항 및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5.20.> 1. 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4)에 따른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3. 법 제2조제5호다목3)에 따른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② 비관리청은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와 같은 법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1.5.20.> 1. 신청인의 주소·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사용 목적 3. 사용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명칭 및 면적·길이 등 규모 4. 사용기간 ②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지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만시설 임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지사가 아닌 항만시설운영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제4조(항만시설의 사용료의 면제) ①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 행정선, 탐사선, 실습선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3.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을 사용하는 선원의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의 단체 5. 어업인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6.「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7.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항만 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항만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및 항만운송사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물류협회 8.「항만운
제5조(사용료 대납경비) ①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영 제47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7조(장기체류 화물의 반출통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의 반출 통보 또는 독촉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화물의 품목·수량, 최초 장치일(藏置日) 및 반출기한과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항만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8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이하 "장기체류화물"이라 한다) 중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은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은 공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화물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매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매각비용,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항만시설 사용료를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실용시효가 지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 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물품
제10조(수수료) ①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 및 법 제105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대상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신청을 말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의 수수료는 5천원(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항만운영과 도내 해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항만에서 선박 이ㆍ접안 및 계류를 보조하기 위한 예선의 운영적자 일부.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예선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무역항에서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여 운영한 경우 나. 연안항에서 신규 유치한 여객선을 위하여 예선을 운영한 경우 2. 도서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유류비 3. 국내 또는 국외 선진지 항만시찰, 워크숍 개최 및 항만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4. 안전한 항만운영 및 해상 교통·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1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제주특별법 제439조제7항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정도 등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선장 또는 선원의 결원이나 기관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