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5.1., 2021.5.20.> 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화재, 풍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의2.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결과 급여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